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준공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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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5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91)
원 제목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