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를 환원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9, 1988.03.12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

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

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재산01254-729, 1988.03.12 회신문을 참조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타인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뒤 양도한 경우에도,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29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99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99)
원 제목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