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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3.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3.11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7.03.11 · 미확인 · 재일46014-551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4.20 · 미확인 · 재일01254-941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3.08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56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