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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와 접한 농지를 재취득하면 대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농지 대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은 재산01254-2658 및 재산01254-282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 및 재산01254-2821, 1985.09.1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 재산01254-2821, 1985.09.17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양도한 농지 및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8, 1987.09.29 및 재산01254-2821, 1985.09.17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58 근무 사유로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 재산01254-2821 양도 농지를 재취득해도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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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양도한 농지와 접한 농지를 재취득하면 대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29)
- 원 제목
- 농지의 대토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