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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른다. 토지등급에 따라 적용 배율이 다르므로 구체적 세액은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
본문(원문)
1. 귀문가의 경우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너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8, 1987.09.29) 내용을 참조
3.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국세청장의 고시한 특정지역으로 이 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으로 구체적인 양도소득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2.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3.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세액 계산.
회답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합니다.
2.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8, 1987.09.29를 참조합니다.
3. 해당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합니다.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 적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양도소득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58 근무 사유로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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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6 (<time datetime="1988-04-29">1988.04.29</time> 회신), "서울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33)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