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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1988.07.2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02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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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 (1989.01.17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44)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