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 면적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와 자산 취득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2728, 1988.09.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질의요점을 명백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28, 1988.09.2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시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와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방법은 재산01254-2728, 1988.09.22.의 내용을 참고한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질의요점을 명백히 하여 재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8 공동상속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4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6)
원 제목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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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