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9회신일 1989.05.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2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4, 1989.03.1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014, 1989.03.18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다만,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산 01254-1014, 1989.03.18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9 (1989.05.22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62)
원 제목
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