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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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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4, 1989.03.1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014, 1989.03.18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다만,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산 01254-1014, 1989.03.18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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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9 (1989.05.22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62)
- 원 제목
- 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