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88.09.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종전 1세대 1주택을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730

종전 1세대 1주택을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746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가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주택 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