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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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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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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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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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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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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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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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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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 |||||
11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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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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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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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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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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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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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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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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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22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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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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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 관계만 분리하지 않고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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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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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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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따른다. 매매정지 사유와 기간상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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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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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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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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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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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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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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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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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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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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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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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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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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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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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해당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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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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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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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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