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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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어떤 출자전환 협약이 경영정상화 협약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협약 내용과 채무조정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4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9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11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환전환우선주 시가를 보통주 가격으로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발행된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물었다.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우선주를 상장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이다.

20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저가 인수한 뒤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대가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1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의 기준일 등을 물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경영정상화 계획 관련 초과액은 요건 충족 시 익금에 넣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2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 관계만 분리하지 않고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따른다. 매매정지 사유와 기간상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익금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8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자산가액과 인수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총액에서 전환 전 주식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4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채권은 제외되며 해당 주식에는 자산 평가손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2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44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47 출자전환 지분증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해당 지분증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