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채권자는 내국법인 A와 B의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채무를 면제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면제 채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려 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888

본문(원문)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A와 B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그중 한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면제 채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time datetime="2020-11-27">2020.11.27</time> 회신),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익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