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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익금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연대보증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의무불이행한 주된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보험금의 환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자전환일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
회답
보험회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보험금의 환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자전환일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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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00 (2013.09.09 회신), "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9)
- 원 제목
-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시 익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