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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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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 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 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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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2007.07.26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3)
- 원 제목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 등의 주식 취득가액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