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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보유했다.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및 현금 분할상환되는 경우의 대손 가능 여부와 취득 주식의 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것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한정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9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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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2016.09.07 회신),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1)
- 원 제목
-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