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회신일 2007.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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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4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이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 적용 시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은 출자전환된 채권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 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계산은 기 질의 회신문 서이-1658,2006.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무면제이익 계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채무면제이익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658, 2006.08.30.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2007.06.04 회신),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5)
원 제목
채무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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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