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7회신일 2017.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8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채권은행과 그 밖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법인 보유 채권을 함께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채권은행은 합의에 따라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5

본문(원문)

채무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협약 체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도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약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합의내용, 협약 체결내용,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함께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주채권은행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회답

해당 협약 체결로 채권금융기관도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따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법인과 해당 협약을 체결했는지는 합의내용, 협약 체결내용,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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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7 (2017.11.28 회신),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1)
원 제목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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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