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 제조 법인 폐업 16년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고 새 법인은 그 권역 밖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53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주주가 대표자로 바뀌며 종전 대표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기존에 지분 50%를 보유했어도 같은 결론이다.
57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8
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산연도의 최초 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9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
조세특례 - 202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62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6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2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65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66
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
조세특례 - 2022.0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당시 창업 감면요건을 못 갖춘 법인이 나중에 시설과 신규 인력을 확보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 당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67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 과세연도에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68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는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70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사업을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71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76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의 개시로 보기 곤란한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벤처기업 유형이 바뀌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는가?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기간 만료 후 다른 유형으로 확인받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존 확인 만료 사업연도부터는 감면할 수 없지만 다른 유형으로 재확인되면 잔존기간에 감면받는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산한다.
79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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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둘이고 대표자인 한 명만 청년일 때 청년창업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시행령상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1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82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업부를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한 사업부를 대표자가 인수해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채무와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기존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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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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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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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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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자가 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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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법인은 창업인가?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감면 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전기업을 계속하고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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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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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사망 후 상속인이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1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창업주가 사망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승계한 중소기업을 운영해 얻은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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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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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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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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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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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함께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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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타인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동종업종을 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중고 사업용자산의 비율로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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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법인을 별도 설립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조세특례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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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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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 인수비율의 사업 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감면에서 기존사업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 개시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해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