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8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신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사업을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 위기지역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위기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 중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8

본문(원문)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 제5항 각 호에 따른 위기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회답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 제5항 각 호에 따른 위기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869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3)
원 제목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