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9회신일 2014.09.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5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함께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다. 기존 공장을 이용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재조예46019-36,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재조예46019-36, 1999.09.30.을 참고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에는 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9 (2014.09.25 회신), "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83)
원 제목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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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