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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법인을 별도 설립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본문(원문)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 117,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7, 2011.02.15.)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전0564 심판결정2020.05.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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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0 (2014.09.11 회신), "동일 업종 법인을 별도 설립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53)
- 원 제목
-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