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307회신일 2023.05.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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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5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3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대상업종의 분류 및 창업 여부 판단기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05.25 회신),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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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