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48회신일 2023.04.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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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3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 주주가 대표자로 바뀌며 종전 대표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기존에 지분 50%를 보유했어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종전 대표자가 퇴사하였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 주주가 대표자가 되고, 종전 대표자의 나머지 50%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9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퇴사함에 따라 대표자를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주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체(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창업 당시 청년이면서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되고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부를 인수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의 퇴사로 대표자를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 주주로 변경하면서,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48 (2023.04.13 회신), "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2)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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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