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해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기존 해석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기존 해석은 제조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례를 다뤘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소득2011-105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3 (<time datetime="2014-06-23">2014.06.23</time> 회신),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69)
- 원 제목
-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