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521회신일 2022.11.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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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7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 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면을 승계했다. 법인은 승계한 사업의 영업권을 매각하려고 폐업신고를 한 직후 이를 취소했다.

질의요지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32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을 위해 폐업신고 후 즉시 폐업취소를 한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회신),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9)
원 제목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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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