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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를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와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한 사업부를 대표자가 인수해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채무와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기존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개 제조 사업부 중 1개를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신설법인은 내국법인의 채무와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0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채무인수 및 인적・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은 같은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2개 제조 사업부 중 1개를 양수하고 채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를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채무인수 및 인적·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신설법인은 같은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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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9 (<time datetime="2019-01-16">2019.01.16</time> 회신), "사업부를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2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