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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다가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다. 이후 그 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 거주자 甲(이하 “甲”)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이하 “쟁점공동사업장”)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쟁점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후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거주자 甲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그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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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290 (2023.07.13 회신),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2)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