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주 사망 후 상속인이 감면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회신일 2016.03.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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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주 사망 후 상속인이 감면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18

상속인이 승계한 중소기업을 운영해 얻은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세액감면기간 중 창업주가 사망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승계한 중소기업을 운영해 얻은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한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세액감면기간 중 사망했다. 상속인이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해 운영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8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세액감면기간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감면기간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세액감면기간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회신), "창업주 사망 후 상속인이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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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