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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0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를 참고한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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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229 (2015.09.17 회신), "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1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