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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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1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
법인세-199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203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완공 후 증빙으로 확인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 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1994.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208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법인세법인세법199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
법인세법인세법199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21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
법인세-199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이미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한다.

213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리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지급이자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14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218 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219 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법인세-199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220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21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 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6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27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인세-199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28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1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부동산업 겸영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과 자산 적수 및 차입금 감소액의 계산 방법을 제시했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은 증가액에서 제외하고 불분명한 감소액은 각 사업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한다.

233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이자 계정과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1992.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240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입금 상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2241, 1991.11.26.이다.

242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243 원유 수입용 외화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산스 이자 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할 때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유산스이자 등에 준하는 지급이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 (자동 해소 실패)
244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
법인세-199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빌린 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74, 1991.09.02.를 제시했다.

246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7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토지 임차보증금은 임대자산 취득 차입금인가?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249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당해사업연도중의 적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