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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이미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차입금에는 건설 등이 이미 소요된 금액뿐만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모두 건설 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차입금에는 건설 등이 이미 소요된 금액뿐만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모두 건설 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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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9 (1994.07.11 회신),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0)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