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그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신축 또는 매입 시 발생한 미지급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 (<time datetime="1992-01-17">1992.01.17</time> 회신),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0)
원 제목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자산의 신축 또는 매입 시 미지급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