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전에 자금을 차입했고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09, 1987.12.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3409, 1987.12.1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9 (<time datetime="1992-11-04">1992.11.04</time> 회신),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7)
원 제목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