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주에게 빌린 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74, 1991.09.0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74, 1991.09.02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 법인22601-1674, 1991.09.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74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3 (<time datetime="1992-06-20">1992.06.20</time> 회신),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73)
원 제목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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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