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입금 상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2241, 1991.11.2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41, 1991.11.26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241, 1991.11.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41 무신고 법인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0 (<time datetime="1992-10-29">1992.10.29</time> 회신),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1)
원 제목
공사비 미지급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