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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조사 시 고지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에서 승소한 경우와 관련해 차입금 지급이자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에서 승소한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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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4 (1993.08.14 회신),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8)
- 원 제목
-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승소한때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