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4회신일 1993.08.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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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4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조사 시 고지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에서 승소한 경우와 관련해 차입금 지급이자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에서 승소한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4 (1993.08.14 회신),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8)
원 제목
법인세조사 시 고지처분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쟁송승소한때 지급이자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