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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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였다. 문제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회답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52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74)
원 제목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준공일 이후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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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