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였다. 문제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회답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52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74)
- 원 제목
-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준공일 이후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