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7회신일 1992.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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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3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차입금이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차입금이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7 (1992.07.03 회신),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06)
원 제목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적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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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