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4회신일 1993.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9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지하상가임대업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의 적수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임대업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사업개시후 차임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금을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이후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중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해당 차입금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4 (1993.11.29 회신),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5)
원 제목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과 상환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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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