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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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하면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을 보유하였다. 해당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본문(원문)

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에는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세무처리

회답

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1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5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0)
원 제목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소요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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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