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처리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리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지급이자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서로 다른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을 안내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6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3)
원 제목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고 이자부담 시 지급이자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