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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용 외화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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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급이자는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원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할 때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유산스이자 등에 준하는 지급이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한다.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산스 이자 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에 의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단서의 유산스이자등에 준하여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할 때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처리 방법.
회답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에 의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유산스이자 등에 준하여 해당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171 심판결정1996.10.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840 심판결정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574 심판결정1996.09.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3763 심판결정1996.09.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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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5 (1992.08.12 회신), "원유 수입용 외화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4)
- 원 제목
- 원유를 수입 후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 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