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9회신일 1994.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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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5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귀 질의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9 (1994.10.15 회신),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4)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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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