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8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2건 · 6/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부친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정한다.

254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증여재산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첨부서류만 낸 경우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262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로써 수증자가 부담하는 법규정상의 수수료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에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3년 연속 결손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최근 3년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판결로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269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차감할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3 사회통념상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받은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기념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74 상장주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장 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283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사전증여재산만 받은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

285 명의변경 없이 채무를 인수해도 인정되나?
수증자의 증여자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인수 여부는 증여 후 누가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287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89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90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방법과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 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현물출자 자산가액과 지분을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자산가액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주주 간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7 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증여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타인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시가의 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사실상 도로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증여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