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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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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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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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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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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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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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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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첨부서류만 낸 증여재산도 신고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증여재산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첨부서류만 낸 경우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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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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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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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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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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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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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에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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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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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3년 연속 결손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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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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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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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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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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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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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상장주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장 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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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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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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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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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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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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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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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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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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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명의변경 없이 채무를 인수해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인수 여부는 증여 후 누가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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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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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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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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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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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합산과세 때 기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방법과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한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 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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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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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현물출자 자산가액과 지분을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자산가액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주주 간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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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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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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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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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타인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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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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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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