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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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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의 반환은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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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8)
- 원 제목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