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회신일 2005.04.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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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납부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및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인의 납부의무.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2005.04.29 회신),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8)
원 제목
영리법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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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