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회신일 2006.0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7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에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에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수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로써 수증자가 부담하는 법규정상의 수수료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로써 수증자가 부담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은 같은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고 수증자가 부담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른 수수료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2006.01.27 회신), "어떤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88)
원 제목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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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