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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모의 재산분할 전 부가 사망하면 모의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모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 가산 여부와, 모의 상속재산 분할 전 부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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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 회신),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수증재산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22)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