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회신일 2006.09.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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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5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만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이들을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2.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 (2006.09.05 회신),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1)
원 제목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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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