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회통념상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통념상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대가 없이 받은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기념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기념품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같은 법」제46조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의 범위와 판단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이면 「같은 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사회통념상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5)
원 제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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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