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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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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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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2004.12.03 회신),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93)
- 원 제목
-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된 경우의 상속세과세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